[투데이코리아=이규남 기자] 정부가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하면서 통제하지 않았던 중도금재출(집단대출)도 올 하반기부터는 규제에 나서기로 했다. 집단대출은 아파트 분양 때 계약자가 건설사의 신용에 따른 보증서로 은행으로부터 중도금을 대출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다.

정부는 오는 7월 1일부터 집단대출 보증조건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전까지는 별다른 제한이 없었지만 앞으로는 1인당 2건, 보증액6억원(지방 3억원), 보증대상은 9억원 이하만 해당된다.

이는 집단대출이 최근 가계대출 급증세와 강남 일부 지여의 분양가 고공행진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정부가 보증 규제 강화에 나선 것이다.

이로인해 분양가 고공행진이 이어지고 있는 재건축 사업이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부동산 114에 따르면 올 상반기 서울 ·수도권·광역시에서 분양한 아파트는 9만여 가구로, 이 중 분양가가 9억원이 넘는 물량은 1%에 불과했다. 하지만 재건축(일반분양) 아파트의 24%가 9억원 이상이다. 10가구 중 2.4가구는 보증을 받지 못하고 집단대출에 어려움이 생기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기존에 주택도시보증공사 중도금 대출보증은 무제한을 받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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