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2016년 상반기 기초고용질서 일제점검 결과 발표

[투데이코리아 = 세종시 이범석 기자] 고용노동부는 28일, 노동개혁 현장실천 4대 핵심과제 중 ‘청년 등 취약근로자 보호’를 위한 상반기 기초고용질서 일제점검을 실시한 결과 지난 2015년 상반기 일제점검 대비 적발율이 23.4%p 증가했고 과태료 부과율은 3배 이상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번 상반기 점검은 지난 4월 15일부터 6월 14일까지 청년들이 많이 일하고 있는 PC방, 카페, 주점, 노래방, 당구장 등 4589개소를 대상으로 서면 근로계약서 작성, 최저임금 준수 여부, 임금체불 여부 등 핵심근로조건을 집중 점검했다.

특히 정부는 근로복지공단 등 6개 공공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장의 입·이직 현황, 보험료 납부 현황 등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개발한 ‘취약지수’를 토대로 법 위반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을 선정·점검하는 스마트감독을 실시했다.

점검 사업장 4589개소 중 2920개소(63.6%)에 대해 4930건의 법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문체부는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법 위반 사업장중 3개소에 대해서는 사법처리했으며 270개소는 과태료 1억1700만원 부과, 2016개소는 시정완료토록 했다. 또한 현재 631개소는 시정조치 중에 있으며 미지급 금품에 대해서는 임금체불 8억7000만원, 최저임금 미만금액 1억5000만원 등 모두 10억1000만원이 지급되도록 조치했다.

임금이 체불된 2976명이 받아야 할 임금이 13억6000만원이었으며 최저임금 미만 수급자 424명이 추가로 지급받아야 할 임금이 2억3000만원 등 모두 3400명에 대해 15억9000만원이 미지급된 것으로 적발 됐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일하는 청소년들에 대해 최저임금 위반, 임금체불 등은 점검, 감독만으로 해결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정책패키지를 구성·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전자근로계약서 확산(7월중 시스템 개발 및 지침 발표 예정) 및 방학기간을 중심으로 알바포털, 업종별 협회 등과 기초고용질서 자율준수 캠페인을 실시하고 공인노무사 등 민간과 협력해 영세사업장의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 확대(10천개소→12천개소), 편의점 등 업종별 협회 등과 공동 캠페인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최저임금 위반시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기 위해 현행 14일 이내 시정요구 기간을 부여하도록 한 형사처벌에서 즉시 과태료 부과로 개선한 ‘최저임금법’ 개정을 6월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정지원 근로기준정책관은 “최저임금 등 기초고용질서는 근로관계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약속으로 근로자가 올바른 직업관을 갖고 노사간 신뢰를 쌓을 수 있는 초석”이라며 “하반기(10월~11월)에도 백화점, 아울렛, 대형마트, 물류창고 등의 취약분야 4천개 사업장에 대해 기초고용질서 일제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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