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기업 ‘최저임금 동결’ 주장…당신들이 근로자라도 그랬을까

[투데이코리아 = 충청취재본부 이범석 기자] 29일,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달 전국 중소기업 335개사를 대상으로 의견조사를 한 결과 응답 업체의 절반 이상(51.3%)이 2017년 적용 최저임금액을 현재의 수준에서 동결해야 한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기업에서는 또 중소기업 5곳 가운데 4곳은 최저임금이 오르면 고용을 줄이거나 사업을 접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 이내 인상’을 원하는 기업이 20.9%로 나타나 동결 또는 2% 이내 소폭 인상을 원하는 기업이 72.2%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우리는 이 기사를 보며 씁쓸한 미소를 지을 수밖에 없다.

최저임금법은 잘사는 상류층이나 그래도 사회적으로 여유가 있는 중산층을 위해 만들어진 법이 아닌 사회에서 소외된 계층이나 서민들의 삶을 최소한 보장해 주기 위해 만들어진 법인데 이번 중소기업중앙회의 설문에 참여한 기업주들은 이를 잘 모르는 것 같아 안타깝다.

무엇보다 최저기본급을 받고 일하는 근로자들은 맞벌이를 해도 가정을 꾸리기 힘든 가정이 대다수다. 특히 사회에서 서민이라 부르는 이들 계층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경우가 대부분으로 국가의 복지 혜택을 받기에도 힘든 위치에 놓여있는 경우가 다반사다.

지난해 취재 과정에서 만나 한 취재원의 경우 부부가 맞벌이로 월 450만원의 소득이 발생한다고 말했다. 어찌 보면 ‘월 450만원이면 괜찮은 생활은 하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가 않았다.

슬하에 중고교 자녀 4명을 두고 있는 그는 교육복지지원 대상에서도 배제되어 4명의 자녀들 학비(우유, 급식, 수업료 등)로 매월 70여만원이 지출되고, 아파트 월세 90만원, 각종 공과금(통신, 가스, 전기 등) 80여만원, 영업활동을 위한 차량유지비(세금, 주유, 정비 등) 80여만원, 생활비(식품, 부식 등) 100만원을 제외하면 30여만원이 남는다.

적금은커녕 영업을 하면서 점심 한 끼 먹기에도 망설여진다는 그의 말에 고개가 끄덕여 지는 대목이다. 또한 매월 450여만원 중 그가 버는 금액은 250만원, 나머지 200만원은 그의 아내가 주야간 제조공장에서 일을 해 벌어오는 부분이라고 했다.

취재원의 말에 따르면 그의 아내는 2014년도에 180여만원을 벌어 왔지만 최저기본급이 오른 2015년에는 200만원 전후가 되고 있다고 했다. 이처럼 대부분의 제조공장 파견이나 도급 근로자들은 서민들이고 이들의 임금은 항상 최저기본급이다.

입사당시 매년 임금인상을 해 주겠다는 대부분의 도급업체에서는 자체 인상이 아닌 정부가 발표하는 최저기본급을 매년 적용하는 것으로 인상이라는 말을 포장하고 있는 것이다. 참으로 기가 막힌 일이다.

이쯤에서 기업을 운영하는 대표들에게 묻고 싶다. “사장님들은 시급 6030원을 받고 일하라면 할 수 있나요?”

저작권자 © 투데이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