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커차와 정비업자의 리베이트 신고시 20만원 이내의 신고포상금 지급

[투데이코리아 = 세종시 이범석 기자] 오는 6월 30일부터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허가기준 유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신고주기가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된다. 또한 화물자동차 과적 근절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화물위탁증 발급과 관련한 발급대상에서 일부 화물을 제외하는 등 불필요한 규제가 완화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해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30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허가기준 유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3년마다 신고하도록 하고 있는 허가기준에 관한 사항을 5년마다 신고하도록 변경해 운송·주선·가맹사업자의 부담을 경감시켰다.

또한 화물위탁증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위탁증 발급이 불필요하거나 불가능한 화물의 경우 발급 예외 대상에 추가하고 중량 및 부피가 일정한 화물을 하루에 수차례 반복 운송하는 경우 하루에 한 번만 발급해 사용하도록 했으며 택배운송과 같이 위탁자가 동일하고 화주가 다수인 경우 화주정보를 제외할 수 있도록 화물위탁증 발급 제도를 대폭 개선했다.

아울러 운송사업자, 주선사업자 또는 가맹사업자의 과도한 부담 완화를 위해 화물위탁증 발급의무를 3회 위반 시 ‘허가취소’를 ‘사업(일부)정지 30일’로 처분기준을 완화하는 한편 화주가 위탁증 내용이 포함된 문서(운송송장 등)를 발급한 화물이나 위탁증 내용을 실시간 확인 가능한 화물정보망을 통해 위탁한 화물 및 도로로 진출하지 않는 동일한 항만 내의 환적 화물에 대해서는 위탁증을 발급하지 않아도 되도록 예외대상에 포함시켰다.

이 외에도 화물운송시장의 다단계 운송거래 구조 개선을 위해 운송사업자가 우수화물 인증정보망이나 운송가맹사업자의 화물정보망으로부터 운송 위탁받은 화물을 화물정보망 등을 통해 재 위탁할 경우 1차·2차 적발시 사업정지 20일과 50일 또는 과징금 360만원과 900만원의 처벌을 하고 3차 적발시에는 허가를 취소하도록 하는 내용의 처분기준도 마련됐다.

특히 구난형 특수자동차(일명 레커차)의 운송사업자와 자동차관리사업자의 음성적인 사례비(리베이트) 관행 개선을 위해 자동차관리사업자와 부정한 금품을 주고받는 자를 신고한 사람에 대해 20만원 범위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신고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운수사업 허가사항 신고주기가 연장되고 화물위탁증 발급 제도가 개선되어 화물운수업계의 부담이 대폭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아울러 그동안 관행적으로 거래되던 레커차와 정비업자의 리베이트 역시 스스로 정비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화물운송서비스평가가 객관적으로 이뤄지기 위해 전문평가단을 구성해 운수사업자를 대상으로 서비스의 신뢰성, 친절성 등을 평가하고 평가결과를 국토교통부 누리집에 게시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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