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토지매수 청구 확대 위한 ‘공항소음방지법’ 하위법령 개정·시행

[투데이코리아 = 세종시 이범석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공항주변 소음대책지역 주민들에게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공항소음방지법」을 지난해에 12월 31일 개정한데 이어 법률의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 하위법령(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7월 1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 개정은 공항주변 지역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항공기 소음으로부터 주민 생활공간과 재산권 등을 보호하기 위한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항공기 소음으로 창문개방이 곤란한 여름철(7~9월) 냉방시설 가동에 따른 전기요금 지원 대상을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일반 주민까지 확대 지원(세대별 월 5만원)함에 따라 6만 세대 이상이 직접적인 혜택을 보게 될 전망이다.

또한 전기료 지원은 공항시설관리자(한국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주민 전출입 확인 등 개인정보 접근을 위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조해 직접 시행하며 많은 대상자가 거주하는 양천구와 제주시는 업무위탁 협약에 의해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게 된다.

해당 지역은 김포공항 주변지역인 서울 양천구·구로구와 경기도 부천시·김포시, 인천 계양구와 김해공항 주변지역인 강서구와 김해시, 제주공항은 제주시, 울산공항은 북구와 중구, 여수공항은 여수시, 인천공항은 중구와 옹진군이 대상지역이다.

지원 절차는 대상자의 주소확인을 거쳐 신청서 발송·접수를 통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협조를 받아 전출입 자료를 최종적으로 확인해 10월 이후에 일괄지원하게 된다. 대상자 포함 여부는 공항공사가 운영하는 ‘공항소음정보시스템(www.airportnoise.kr)’에서 직접 확인이 가능하고 공항공사 각 지사별로 마련한 안내창구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항공기 소음이 심한지역 내 피해주민 감소와 재산권 보호 위해 손실보상·토지매수 청구 대상지역을 1종 지역(95웨클 이상)에서 ‘3종 가 지역’(85웨클 이상)까지 확대해 100여 가구가 혜택을 받게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소음대책사업의 기초가 되는 공항별 소음영향도 조사를 국가(종전 공항시설관리자 및 사업시행자)가 직접 시행해 조사에 대한 객관성과 신뢰도를 높이는 한편 공항소음방지 중기계획 수립시에 주민의 의견을 청취해 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공항주변 주민들에게 항공기 운항에 협조해 주신 주민들께 감사드린다”며 “이번 법률 개정 사항이 공항주변 주민들에게 보다 실질적인 혜택이 되도록 노력하는 한편 항공기 소음으로 피해를 보는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소음대책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기후변화·항공수요 등 환경변화에 적극 대응해 제도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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