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변호사 2명과 기업 총수 등 가담자 8명 전원 형사처벌 조치

[투데이코리아 = 이범석 기자] 부산지방검찰청 특별수사부(부장검사 임관혁)는 ‘국내 노래반주기 1위 회사였던 A社를 둘러싼 인수·합병(M&A) 관련 기업 비리 사건’을 수사해 A사 회장과 변호사 등에 대해 횡령 및 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사 회장 B씨와 변호사 C씨는 함께 국내 노래반주기 2위 회사(코스닥상장사) 인수를 시도하는 등 2009년 7월부터 2016년 2월까지 A사 운영 과정에서 회사 자금 60억원을 빼돌려 개인 대출채무 변제(25억원)와 투자실패로 상환능력이 없는 개인 부동산회사 부당 지원(21억여원) 및 허위직원 급여 지급(10억여원), 개인 세금 납부(3억원) 등으로 유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검찰은 이들에 대해 특별경제가중처벌법을 적용하고 횡령, 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변호사 C씨는 당시 코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국내 노래반주기 2위 회사를 대상으로 인수·합병을 시도했으나 무산되자 독자적으로 중견 코스닥 상장사 D사(휴대폰액정 부품사)를 인수한 후 2010년 12월부터 2012년 3월까지 이 회사의 자금 205억원을 투자금을 가장해 타 회사로 빼돌려 A사에서 지원받은 돈을 상환하는 등 각종 용도로 유용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C씨의 이 같은 행각으로 D사를 상장폐지에 이르게 한 사실도 드러났다.

검찰은 이번 사건을 수사한 결과 A사 회장 B씨와 B씨로부터 거액의 대가를 받고 횡령 등의 범행을 도와줄 목적으로 자금을 세탁해 준 변호사 C씨에 대해 횡령 등 특별경제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또한 C씨로부터 거액의 대가를 받고 B씨의 횡령 등 범행을 도와줄 목적으로 B씨가 횡령한 자금을 세탁해 준 또 다른 변호사 E씨 등 4명을 횡령 및 상법위반 공범으로 불구속 기소하고 2명을 D사 자금 횡령 혐의로 기소중지하는 등 이번 사건과 연루된 총 8명을 형사처벌조치 했다고 밝혔다.

부산지검 임관혁 부장검사는 “이번 사건은 코스피 상장사 대표나 변호사를 포함한 명문대·대기업 출신 회사 운영자들이 대가를 받고 큰 죄의식 없이 상장사 자금 유출 범행에 가담해 벌어진 것으로 전반적으로 후진적인 경제계의 준법의식 개선과 시장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범죄 대가까지 챙긴 가담자들의 엄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향후 검찰은 각종 기업 비리에 대한 정보수집을 강화하고 관련 비리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수사 활동을 전개해 경제사범을 엄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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