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 정진우 기자] 지난해 11월 경기 수원시 한 PC방에서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살해하고 3명을 크게 다치게 한 이모(40)씨에 대해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30일 오후 3시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승원) 심리로 열린 4차 공판에서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또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30년을 청구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법정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미리 흉기를 준비하고 이유 없이 4명의 청년을 찔러 1명을 살해했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반성 없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피해자와 가족들은 상당한 고통에 시달리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씨는 최후발언에서 "2008년부터 박사장 테러 조직은 전 국민을 상대로 테러를 저질렀으며 나는 박사장 테러조직의 위협을 받아 흉기를 들고 PC방으로 간 것"이라며 "PC방에서 박사장 테러조직이 내보낸 뉴스를 보다 '수원시민을 찔러라'라는 명령에 정신을 잃은 것은 맞지만 사람을 찌른 적은 없다"고 말했다.


이어 "내가 정신을 차렸을 때 피해자는 없었으며 바닥에 핏자국도 없었는데 검찰이 제시한 CCTV 영상 증거자료에선 핏자국이 있었다"며 "경찰이나 검찰이 증거로 제시한 모든 것들은 조작됐다"고 주장했다.


법정에 있던 피해자와 유가족 등은 황당하다는 표정으로 이씨의 최후발언을 듣고 있었으며 이씨의 국선 변호사조차 고개를 숙인 채 얼굴을 들지 않았다.


조현병(정신분열증)을 앓았던 이씨는 지난해 11월 20일 오후 5시 10분께 경기 수원시 한 PC방에서 자신의 뒷자리에서 게임을 하고 있던 손님 A(24)씨와 친구 3명 등 4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A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를 제외한 나머지 3명은 수차례 흉기에 찔리거나 베였지만 다행히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씨는 이날 오전 수원 소재 자신의 집에서 TV를 보던 중 수원시민들이 자신을 해치려 한다는 환청을 듣고 흉기 2개를 준비해 방송 내용을 다시 확인하러 PC방을 찾은 것으로 조사됐다.


인터넷으로 방송 영상을 찾아보던 이 씨는 별다른 이유 없이 갑자기 뒷자리에 있던 A씨 일행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현재까지 조사된 바로는 난동이 일어나기 전 이 씨와 A씨 일행 간 말다툼이나 갈등은 전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 씨는 현장에서 PC방 손님들에게 제압돼 출동한 경찰에 넘겨졌다.


한편 이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달 7일 오후 2시 수원지법에서 열린다.
저작권자 © 투데이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