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공화국 때랑 똑같다"


[투데이코리아= 박대호 기자] 세월호 참사 당시 청와대 홍보수석이었던 이정현(현 새누리당 의원)이 김시곤 당시 KBS 보도국장에게 해경 비판 보도를 하지 말라고 압박한 전화 통화 내용의 녹취록이 공개돼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신경민 의원이 "검찰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징역형이 가능할 것"이라고 1일 말했다.


신경민 의원은 이날 오전 교통방송(tbs) 라디오 '열린아침 김만흠입니다'에 출연해 "방송법에는 방송 내용과 편성에 개입을 못 하게 돼 있다. 방송사 내부에서도 책임자가 아니면 못 하게 돼 있는데, 이것은 외부에서, 권력의 정점에 있는 청와대 수석이 직접 보도국장에게 전화를 건 것"이라며 “징역형이 가능한, 방송법에 있는 유일한 처벌 조항이 있는 조항을 위반한 것이기에 만약 이 의원이 수사를 제대로 받고 검찰이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징역형이 가능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방송법 제 4조 2항은 '누구든지 방송편성에 관해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규제나 간섭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같은 법 제 105조 1항은 이 규정을 위반해 방송편성에 관해 규제나 간섭을 한 자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이어 신 의원은 "권력의 방송 장악, 전반적으로는 언론 장악이라고 볼 수 있다. 1987년에 일어났던 보도지침은 아직도 살아있고 앞으로도 살아있을 것 같다는 느낌"이라고 말했다.


그는"이것은 5공화국 때랑 똑같다. 지금 주어만 바뀌었고 출연하는 사람들만 바뀌었을 뿐이지 똑같은 논리가 1980년대에도 그대로 있었다"고 말했다.

MBC 메인 앵커 출신인 신경민 의원은 'MBC 보도에도 개입했을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다. MBC에는 아마 더 심한 압력이 갔을 것"이라면서 "녹취록에 나온 것은 보도국장과 수석이 직거래하는 게 나온 것이고 이것 말고도 다양한 형태의 방법들이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전국언론노동조합은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 기간이 종료된 30일 기자회견을 갖고, 세월호 참사 직후 이정현 전 청와대 홍보수석과 김시곤 당시 KBS 보도국장 사이에 오고간 통화의 녹취록을 공개했다.


녹취록에 따르면 이정현 의원은 "뉴스 편집에서 빼달라" "하필이면 대통령이 오늘 KBS를 봤으니 내용을 바꿔 달라" 등의 발언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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