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지배구조 책임성·투명성 제고 골자.. 재계 술렁


[투데이코리아=오주한 기자]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는 4일, 대기업 지배구조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취지의 다중대표소송 등을 골자로 하는 상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지주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1% 이상 주식을 보유한 주주가 자회사 경영진에 의해 손해를 입게 될 경우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회사가 제소청구를 받고 나서도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시 주주에 대한 사유 통지를 의무화한다. 회사 외 다른 주주들도 대표소송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한다.

기업 지배구조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전직 임직원의 이사 취임 제한 기간을 현행 2년에서 5년으로 변경하고 기존 사회이사도 6년 이상 연임하지 못하도록 한다.

경영진에 대한 근로자, 소액주주 감독권 보장을 위해 근로자 우리사주조합과 수액주주의 사외이사 추천 및 선출권도 마련한다.

전자투표제, 집중투표제를 점진적으로 의무화함으로써 전자시스템을 활용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다. 소수주주권으로 집중투표를 청구하게 되면 정관으로도 이를 막을 수 없게 한다.

개정안은 김 대표 외에 더민주 106명, 국민의당 10명, 정의당 2명이 공동발의했다. 김세연 새누리당 의원은 공동발의에 참여한 유일한 여당 의원이다.

주요 대기업의 복잡한 지배구조는 끊임없는 논란을 불러일으켜 왔다. 근래 '왕자의 난'에 겹쳐 '일본 기업' 비난까지 받는 롯데그룹으로 인해 다시금 불씨가 지펴졌다.

더민주는 상법개정안에 이어 기존 순환출자 해소 법안 추진에 돌입했다. 순환출자는 재벌총수 일가에 의한 기업 지배를 가능하게 한다. 그룹 내 회사 하나가 무너질 경우 도미노 붕괴가 벌어진다는 문제점도 있다.

한편 김 대표는 4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우리는 다른 당보다 더 도덕적으로 무장해야 국민의 신뢰를 얻고 내년 대선에서 정권을 쟁취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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