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서소영 기자] 네이처리퍼블릭 면세점 입점을 조건으로 로비 의혹을 받고 있는 신영자(74)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4일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박찬호 부장검사)는 신 이사장에 대한 배임수재와 특정경제 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현재 신 이사장은 네이처리퍼블릭을 비롯 롯데면세점에 입점 업체들로부터 매장 관리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30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에 따르면 신 이사장에게 로비를 한 업체들은 신 이사장의 아들 장모씨가 소유한 명품 수입·유통업체를 통해 B사와 컨설팅 계약을 맺는 형식으로 금품을 건넨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신 이사장은 이 같은 로비 의혹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B사에서 회삿돈 40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자신의 세 딸을 2010년까지 B사의 등기임원으로 이름을 올리고 배당금이 아닌 급여 명목으로 B사에서 돈을 챙겨가도록 한 것이다.

신 이사장은 이처럼 챙겨간 돈을 개인적인 용돈으로 소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세 딸 외에도 다른 직원들의 이름을 가짜로 기재하고 신 이사장이 급여 명목으로 회삿돈을 빼돌린 사실도 차악됐다.

하지만 이번에 청구된 구속영장에서는 신 이사장의 아들 장씨가 B사로부터 수년간 급여 명목으로 받아간 100억여원은 혐의사실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검찰 관계자는 "장씨가 가져간 돈을 급여라고 볼만한 측면도 있는 것 같다. 좀 더 검토를 해 보고 횡령 혐의를 적용할지 여부를 고민해 볼 것 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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