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 이규남 기자] 지난해 11월14일 서울 도심에서 열린 '민중총궐기' 집회를 주도한 한상균(53)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가운데 이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0부(재판장 심담)는 특수공무집행 방해치상·일반교통방해·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한 위원장에게 징역을 5년 및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불법집회에서 일부 시위대가 경찰버스를 밧줄로 끌어내고 그 틈을 병력들이 채웠을 때 쇠파이프 등으로 폭행하거나 경찰관들이 탑승한 경찰버스에 불을 지르려고 하는 등 방화를 기도했다. 폭력적 양상이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을 정도로 심각했다”며 “한 위원장은 민주노총 지도자로서 기자회견 등에서 미리 폭력시위를 선동했다. 이밖에 수차례 불법시위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감안했을 때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이 같은 판결에 민주노총은 즉각 "한상균 위원장과 모든 구속자를 즉각 석방하라. 사법부마저 청와대의 손바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 판결"이라며 "정권을 우러러 민주와 인권, 노동을 짓밟은 판결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한 위원장은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경찰관 90명에게 상해를 가하면서 경찰버스 52대를 파손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7시간가량 서울 중구 태평로 전 차로를 점거한 채 경찰의 해산 명령에 불응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한 위원장에게 징역 8년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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