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정진우 기자] 정부가 드론 등의 신기술 접목한 융복합 물류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히면서 이목이 집중됐다.

5일 정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내놓은 '서비스경제 발전전략'에 따르면 드론을 활용한 택배 조기 상용화를 위한 진입 규제 완하를 위해 농업·촬영·관측 분야로 제한한 사업 범위를 국민안전·안보 등을 저해하는 경우를 제외한 모든 분야로 확대하고 25kg 이하의 소형 드론 사업 자본금 요건을 폐지한다.

이에따라 CJ대한통운, 현대로지스틱스 등 사업자들이 하는 드론 택배 시범사업의 성과를 반영해 내년 상반기 도서 지역 등에 상용화를 추진한다.

IoT를 활용한 화물의 실시간 이동경로 추적 서비스, 해양물류 효율성을 높이는 전자항법체계, 셔틀로봇(대형물류센터 내에서 화물을 자동·고속으로 반입출하는 로봇) 등의 신기술 단기 상용화를 위한 연구 개발도 집중 지원한다.

내년 상반기 물류환경 변화를 담은 '중장기 물류정보화 기본계획'이 수립되며 화물이동 정보 등 빅데이터 활용 방안, 육·해·공 통합정보 활용체계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이외에도 신산업 육성에 장애가 되는 화물운송시장 진입제도와 업종체계를 시장 여건과 산업 흐름을 수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손질한다. 10월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화물운송시장 혁신위원회'를 꾸려 시장 발전 방안을 마련하고 자율주행트럭, 삼륜전기차 등 신 운송수단의 상용화에 대비한 법령 정비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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