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선다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SK텔레콤과 CJ헬로비저의 인수합병(M&A)을 불허했다.

5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전날 발송한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 M&A 심사보고서에서 경쟁제한을 이유로 합병을 불허하며, 주식매매를 체결해서도 안된다고 통보했다. 결국 SK텔레콤이 CJ헬로비전을 인수해서도 안 되며 합병도 할 수 없다고 결정한 것이다.

이에 대해 공정위 측은 "두 회사가 합병할 경우 유료방송 23개 합병 권역 가운데 21개 권역에서 1위 사업자가 되는 만큼 시장지배적 지위가 강화된다"며 불허의 이유를 설명했다. 아울러 공정위 측은 알뜰폰 업계 1,2위 기업이 합병하면 이동동신시장 판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해당 업체들은 공정위의 이 같은 결정에 시장경쟁에 역행하는 처사라며 내부적으로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CJ헬로비전 측은 인수합병 불허한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해서 "납득할 수 없는 최악의 심사 결과"라며 "이번 심사 결과는 케이블 TV 업계 미래를 생각할 때도 도저히 남득할 수 없는 최악의 심사 결과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공정위를 비판했다.

CJ헬로비전 측은 공정위의 이 같은 결정으로 인해 케이블 TV 산업 내의 선제적이고 자발적인 구조정을 막아 업계 전체를 고사시킬 위기로 몰아넣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실질적으로는 현재 케이블 TV 시장은 IPTV가 등장한 이후 가입자가 줄고 있는 상황이다. CJ헬로비전과 SK텔레콤은 이를 타계할 수 있는 해결책으로 입수합병을 추진했지만 공정위가 불허한 것이다.

CJ헬로비전은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이 합병해도 방송업계에서 KT에 이어 2위에 불과하다. 양사 합병 불허로 KT의 독주체제가 더욱 굳어져 경쟁을 통한 서비스 개선 기회가 저해될 것"이라며 공정경쟁 저해를 이유로 합병을 불허한 공정위의 결정을 비판했다.

현재 유료방송시장은 KT가 29.4%의 점유율로 1위를 달리고 있고 CJ헬로비전은 14.8%로 2위다.

SK텔레콤 역시 공정위의 결정에 대해서 "매우 충격적"이라며 "여러가지 후속 대책을 고민하고 있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SK 측 역시 공정위의 이번 결정을 예상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SK텔레콤 측은 "4일 공정위로부터 CJ헬로비전 주식취득 행위를 해서는 안되고 CJ헬로비전과 SK브로드밴드의 합병행위도 해서는 안된다는 통보를 받았다"며 "공정위의 이번 결정을 매우 충격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인수합병 이후 대규모 콘텐츠, 네트워크 투자 등을 통해 유료방송 시장 도약에 일조하고자 했던 계획이 좌절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현재 공정위로부터 전달받은 심사보고서를 면밀하게 검토중이다. 향후 후속 대책을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SK텔레콤은 4월1일을 합병기일로 정했지만 정부가 인가가 지연되면서 계획이 어그러졌고 공정위의 '불허' 결정에 7개월간의 M&A 노력이 물거품이 될 상황에 놓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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