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김유미 기자] 국가정보원 여직원을 감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야당 전·현직 의원들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심담 부장판사)는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강기정·문병호·김현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에게 감금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이들이 피해자 김 모 씨가 오피스텔에 나가는 것을 곤란하게 하거나 감금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이 의원 등은 대선 직전인 지난 2012년 12월, 국정원 직원들이 인터넷에 선거 관련 불법 댓글을 올린다는 의혹을 확인해야 한다며 당시 민주통합당 관계자들과 함께 국정원 여직원 김씨의 오피스텔을 찾아갔다.

이후 이 의원 등은 김씨를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35시간 동안 감금한 혐의로 기소됐다. 애초 이 의원 등은 벌금 200만 원에서 500만 원에 약식기소됐지만, 제대로 된 심리가 필요하다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정식 재판에 넘겨졌다.

선고 직후 이 의원 등은 "박근혜 대통령의 당선이 잘못됐다는 의혹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검찰의 수사가 시작됐다고 생각한다"며 검찰의 무리한 기소를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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