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증거 부족으로 前소속사 대표 패소


[투데이코리아= 서소영 기자] 배우 이미숙(56·여)씨가 지난 2009년 숨진 고(故) 장자연씨의 성접대 문건과 관련, 전 소속사와 벌인 민사 분쟁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24부(부장판사 이은애)는 7일 이씨의 전 소속사 대표 김모(47)씨가 이씨와 장씨의 전 매니저 유모(36)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앞서 김씨는 "이씨가 지난 2009년 1월 소속사를 옮기면서 전속계약 위반에 따른 위약금 등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숨진 장씨에게 성접대 관련 문건을 작성하게 했다"고 주장하며 지난 2014년 7월 소송을 냈다.


김씨는 "장씨의 매니저였던 유씨가 장씨가 숨지기 전 호야엔터테인먼트라는 회사를 설립했고, 이씨가 이 회사로의 이적을 추진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때 이씨가 전속계약 위반에 따른 위약금 2억원, 계약 위반기간에 대한 손해 예정액 1억원 등 총 3억원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장씨에게 성접대 문건 작성을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또 장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은 허위로 작성한 성접대 문건이 비공개적으로 사용되지 않고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외부에 공개됐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김씨가 제출한 증거만으론 이씨 등이 장씨에게 이른바 '장자연 문건'을 작성하게 했다거나 문건을 유출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 원고 패소 판결했다.


앞서 1심 재판부도 "이씨가 숨진 장씨의 죽음에 책임이 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도 부족하고, 이같은 내용이 진실임을 전제로 한 김씨 측의 명예훼손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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