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서소영 기자] 힙합듀오 리쌍이 소유하고 있는 건물의 곱창집 '우장창창'에 대한 강제철거가 집행되면서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7일 오전 6시께 서울 신사동 가로수길 '우장창창' 강제철거를 위해 용역 100여명과 포크레인 등이 동원됐다. 우장창장 대표 서윤수씨와 '맘편히장사하고픈사람들모임' (맘사모) 등 시민단체 회원들은 "강제집행을 중단하라"며 용역들과 대치했다.


이날 용역들과의 대치로 인해 맘상모 관계자 중 1명이 실신해 병원에 이송돼기까지 했다.


서씨에 따르면 지난 2010년 11월 현재 건물 1층에 곱창집은 '우장창창'을 개업했다. 하지만 1년 반만에 새로운 건물주 '리쌍'으로부터 가게를 비워달라는 통보를 받아 1층 점포를 내어주고 주차장을 활용해 영업하기로 합의했다고 서씨는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리싸 측이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않았고, 서씨가 소송을 내면서 이 같은 일이 불거졌다. 리쌍 측 역시 서씨가 주차장에 불법으로 천막을 쳤다며 소송에 나선것이다.


이와 관련해 법원은 "서씨가 지하와 주차장 임대계약 종료 6개월에서 1개월 사이 건물주에게 계약 갱신 요구를 하지 않았다"며 퇴거 명령을 내렸다.


현행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이 집주인에게 계약 중단을 통지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계약이 연장되지만 서씨는 이것이 가능한 환산보증금 기준에 해당되지 않아 법의 보호를 받지 못했다.


한편, 법원은 서씨에 2차례 걸쳐 퇴거명령 계고장을 보냈고, 지난 5월30일 계고장의 기한이 만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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