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父子의 혐의를 입증할 만한 단서나 물증 확보한 것이라는 추측 나와 "


[투데이코리아=선다혜 기자] 롯데그룹의 맏딸이자 롯데장학재단의 이사장인 신영자(74)을 구속한 데 이어 신격호(94) 그룹 총괄회장과 신동진(61) 롯데그룹 회장에 대한 출금금지 조치가 내려졌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며 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특수4부·참단1부)은 신 총괄회장 부자에 대한 수천억원대의 횡령·배임 혐의를 적용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검찰이 출국금지를 내린 것과 관련해 일각에서는 두 사람의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단서나 물증을 확보한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이에따라 두 사람의 횡령·배임, 비자금 조성, 일감 몰아주기 등 비리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0일 그룹 차원의 압수수색을 시작하면서 이인원 그룹 정책본부 부회장, 황각규 정책본부 운영실장 등 핵심 측근과 주요 계열사 대표들을 출극금지시킨 바 있다.


한편, 두 사람은 수천억원대 횡령 및 배임 등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두 사람이 여러 계열사에서 매달 300억원씩 수상한 자금을 받은 사실을 파악했다. 자금관리자들은 이 돈이 급여·배당금 명목이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검찰은 일부 비정상적인 자금이 섞여 있을 가능성을 두고 자금 경로를 추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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