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주류 관련 고시·규정’ 현실에 맞게 정비

[투데이코리아 = 세종시 이범석 기자] 국세청은 주류 관련 고시·규정 중 변화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해 국민 불편을 초래하는 사항은 과감히 정비하되 세원관리에 필요한 핵심제도는 더욱 엄정하게 집행하기로 하고 최근 문제로 지적된 음식점 배달 주류 등과 관련 고시·규정을 대대적으로 정비하기로 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주류는 면허받은 장소에서만 판매토록 하고 배달은 금지되어 왔으나 이를 개정함에 따라 슈퍼마켓 등의 배달서비스가 일상화된 현실을 반영해 소매점이 최종소비자에게 물품 배달시 주류도 포함해 함께 배달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또한 음식업소는 업소 내에서 마시는 고객에게만 주류를 판매하도록 하고 업소외 반출을 금지했던 부분역시 치맥 등 음식과 함께 소량 판매하는 주류는 재판매 등 유통질서 문란 우려가 적다는 판단에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 허용키로 했다.

또한 주류는 면허받은 장소 내에서 대면판매만 허용하던 부분에 대해서도 관리범위가 한정된 공간으로서 타 법령의 제한 등이 없는 경우 면허장소를 확대해 입장객의 불편 해소를 반영토록 함으로서 대규모 야외 파티 등이 가능하도록 했다.

전통주 판매 가능 인터넷 사이트를 제조자·우체국․aT공사․농협중앙회·조달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로 제한한 규정 역시 무역협회의 kmall24 및 공영홈쇼핑 인터넷쇼핑몰을 추가해 전통주 판매 활성화 및 수출 지원에도 적극 지원키로 했다.

아울러 전통주 통신판매 수량을 1인 1일 100병 이하로 제한하던 부분에 대해서도 명절 등 대량매출 시기에 거래 불편이 없도록 수량 제한을 폐지해 판매지원 및 구매자 편익을 제고했다.
「중소유통 공동도매물류센터」 조합원의 주류운반 허용
이 외에도 주류는 도매업자가 국세청장이 발부한 검인스티커를 부착한 차량으로 소매점까지 운반토록 했던 부분에 대해 소상공인의 「공동도매물류센터」를 지원하는 정책취지 및 가입한 슈퍼마켓 조합원의 현장애로를 고려해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 조합원의 주류 직접 운반도 허용했다. 이는 지난 6월 14일 실시된 ‘국세청장 초청 중소기업중앙회 간담회’에서 중소유통 물류센터 조합원의 건의를 수용해 반영 됐다.

다만 중소 슈퍼마켓이 유통·물류비용 절감을 위해 국가 예산을 지원받아 설립한 물류센터가 해당되며 운반 차량에는 반드시 세금계산서나 주류판매계산서를 비치해야 한다.

특히 이번 개정에서 조미용 주류(맛술)도 주세법상 주류에 해당되어 일반 주류와 동일하게 주류관련 고시·규정 적용받던 부분을 정비해 조미용 주류는 식자재로만 사용되는 특수성과 수요자인 음식점 등의 애로를 고려해 전화주문 및 배달 모두 허용키로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주류의 무자료거래, 불법 리베이트 수수, 가짜양주 제조․유통 등 거래질서 문란행위와 면허의 양도·대여 등 면허제의 근간을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더욱 엄정하게 조사·단속할 방침”이라며 “이번 개정안은 7월초 행정예고를 통해 국민, 업계 및 이해관계인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 부처와 필요한 협의를 마친 후 7월말까지 관련 고시를 개정해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투데이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