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최주영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을 두고 경영계와 노동계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최종협상까지 이틀 남았다.

1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는 오는 11일과 12일 각각 제11차 전원회의와 제12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지난달 27일 전원회의에서 최초 요구안이 제시된 이후 네 차례에 걸친 회의에도 불구하고 양측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노동계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1만원'인상을 요구하고 있으며 경영계는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동결'만 외치고 있는 상황이다.

수차례 회의에서 수정 요구안 제출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기도 했지만 노동계의 반발로 무산됐다. 이 같은 노동계의 압박은 올해 정치권 등을 중심으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요구가 거세 이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 인상안은 지난 총선부터 현재까지 정치권에서도 뜨거운 감자였다. 특히 더민주는 최저임금과 관련해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7000원까지는 인상해야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한국노총 측은 "전반적으로 1만원 인상이라는데 대해 국민적인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섣불이 수정안을 내는 것은 진정성 있는태도가 아니다. 충분한 토론없이 기계적으로 수정안을 내는 관행에서 벗어나려고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위원회에 남은 시간이 충분하지 않다는 문제점이 있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안이 법적효력을 가지려면 고용노동부 장관 고시일인 오는 8월 5일의 20일 전인 오는 16일까지 합의안을 도출해야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경영계 역시도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경영자총협히 관계자 측은 "경영계는 수정안을 준비를 하고 있지만, 노동계에서 제출할 의지가 없어 논의가 진행이 안된다. 현재 최저임금인 6030원에도 버거움을 느끼는 영세업자들이 많아 수정안을 최대한 합리적으로 제시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이 어느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지금의 상황을 미뤄볼때 경영계와 노동계의 갈등을 타파할 뾰족한 수는 없다. 때문에 중립지대에 있는 공익위원들의 안이 가장 중요한 시기다.

실제로 지난 2006년 최저임금 협상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10년간의 협상에서 공익위원들이 캐스팅 보트를 행사한 경우는 무려 8번에 달한다. 노·사 공익위원이 합의를 이룬 것은 2007년 한번 뿐이었다.

지난해 역시 최저임금을 결정할때 최종안으로 근로자위원들은 8,100원, 사용자위원들은 5,715원, 제시했다. 결국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6,030원이 표결에 부쳐져 통과됐다. 따라서 올해 역시 공익위원들이 내놓은 제시안이 최종 최저임금으로 통과될 확률이 높다.

한편, 일각에서는 공익위원들의 역할이 중요해진 만큼 경영계가 유리한 쪽으로 결과가 나올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됐다. 지난해의 최저임금 협상안 역시 경영계가 제시한 5,715원 보다 315원 많은 6,030원으로 결정됐기 됐다. 이는 노동계가 내놓은 8,100원과는 무려 2,070원이나 차이나는 금액이다.

최저임금 확정 금액만 보면 공익위원들의 확정 고지한 금액이 경영계가 제시했던 금액에 더 가까웠다. 따라서 이번에 역시 최저임금 1만원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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