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인멸·도주 우려 없어.. 방어권 보장 필요"


[투데이코리아=오주한 기자] 국민의당 총선 리베이트 사건 관여 혐의로 검찰이 박선숙, 김수민 의원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12일 기각됐다.

서울서부지법 조미옥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1일 두 의원을 대상으로 영장실질심사를 한 뒤 12일 오전 검찰 청구 영장을 기각했다.

조 부장판사는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인멸, 도주 우려가 없으며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현 단계에서 구속해야 할 사유,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사유를 밝혔다.

검찰에게는 이미 구속된 왕주현 전 사무부총장과 국민의당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보강수사를 통해 두 의원 혐의를 충분히 소명해야 하는 부담이 안겨졌다.

박선숙 의원은 왕 전 사무부총장과 공모해 4.13총선을 앞두고 홍보업체 브랜드호텔 관계자들로 구성된 선거운동 테스크포스(TF)를 꾸린 뒤 선거공보물 인쇄업체 비컴, TV광고 대행업체 세미콜론에 광고계약 관련 리베이트 2억1620만 원을 요구하고 TF에 지급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수민 의원은 TF 선거 홍보활동 대가로 자신이 대표로 있던 브랜드호텔 계좌를 통해 1억여 원의 리베이트를 챙기고 박 의원, 왕 사무부총의 정치자금 수수에 가담한 혐의다.

김 의원은 12일 "법원의 현명한 판단에 감사드린다"고, 박 의원은 "앞으로도 진실을 밝히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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