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서소영 기자] 총선 홍보비 불법 리베이트 의혹에 연루된 박선숙·김수민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12일 서울서부지법은 국민의당 총선 홍보비 리베이트 의혹의 핵심 인물인 박선숙 의원과 김수민 의원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이와 관련해 법원은 "현 상황에서 박선숙 의원에 대한 구속수사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영장 기각의 이유를 밝혔다.

법원은 김수민 의원에 대해서는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는데다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한편, 이날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은 두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사필귀정으로 현명한 판단을 해주신 사법부에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박 비대위원장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저와 우리 당은 처음부터 무리한 조사를 한 중앙선거관리위와 기습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검찰에 대해 침묵으로 대응하겠다. 거듭 심려를 끼친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며, 향후 겸손하게 대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손금주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 검차링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수사에 임해주기를 바라며, 우리 당은 남은 절차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투데이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