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 이규남 기자] 검찰이 지난 4·13 총선 홍보를 총괄했던 조동원 전 새누리당 홍보기획본부장이 당시 인터넷 선거운동 동영상을 업체로부터 무상 제공 받은 혐의와 관련해 12일 이 사건과 관련된 동영상 제작 업체를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이성규)는 이날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동영상 제작업체 M사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들 장소에 수사관을 보내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관련 문서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관련자들을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8일 중앙선관위는 조 전 본부장과 새누리당 강 모 전 홍보국장, 동영상 제작업체 대표 오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대검에 고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조 전 본부장은 총선 당시 새누리당 선거홍보 관련 업무를 총괄하면서 강 모 전 홍보국장과 함께 오씨로부터 8000만원 상당의 인터넷 광고 및 홈페이지 게시용 선거운동 동영상을 무상 제공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러한 행위는 불법 정치자금으로 적용된다.


선관위는 조 전 본부장과 강 모 전 홍보국장이 오씨로부터 동영상을 무상 제공받은 것은 불법 정치자금 수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관계자는 “관련 법률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실수’라고 인정하고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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