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신기한 기자] 검찰이 원영이사건 피고인인 계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지난 11일 수원지법 평택지원서 열린 '원영이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계모 김모(38)씨에게 무기징역을 친부 신모(38)씨에게는 30년을 구형했다.

김씨는 원영군(사망 당시 7세)이를 수개월 동안 화장실에 가둬놓고 락스학대·찬물세례 등의 가혹행위를 했다. 이 같은 학대에 원영이가 사망하자 김씨는 시신을 암매장하기까지 했다. 친부였던 신씨는 이를 알고서도 모른척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원영이 감금돼 있던 화장실 사진을 공개했는데, 화장실은 1평도 되지 않는 좁은 공간에 실외 온도 차이가 거의 나지 않았다.

이날 김씨는 최후 변론을 통해 "원영이에게 미안하다. 모두 내 잘못이고 남편에게는 선처를 부탁한다. 살아 있는 동안 원영이를 위해 기도하겠다"며 용서를 빌었다. 친부인 신씨는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한 채 흐느끼기만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검찰은 "피해자에 대한 학대는 수용소에서 벌어질 만한 잔혹한 수준이었고, 나중에는 살해할 의도까지 보였다"고 설명했다.

또 "친부 신 씨는 피해자의 양육을 전처와 이혼소송 승소를 위한 도구로 이용했고, 게임과 술을 하며 아들의 사망을 용인했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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