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선다혜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을 두고 경영계와 노동계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안이 법적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고용부 장관 고시일인 8월 5일의 20일 전인 7월 26일까지 합의안을 도출해야 한다. 이로 인해서 경영계와 노동계는 밤샘 회의를 계속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12일 최저임금 위원회는 정부 세종청사에서 12차 전원회의를 열거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안을 논의를 이어간다. 지난 11일에 진행된 11차 전원회의에서도 노동계와 경영계는 타협점을 찾지 못한 채 끝났다.

이날 경영계는 기존처럼 노동계의 수정안 제출을 요구했지만, 노동계가 이 같은 여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올해 시간당 최저임금은 6.030원이다. 노동계까 내년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인상할 것을 주장하고 있는 것에 반해, 경영계는 올해 최저임금을 6,030원으로 동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따라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도 지난해처럼 공익위원들이 제시하는 심의촉진구간을 가지고 표결을 벌여야 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심의 촉지구간은 더이상 협상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 노사 양측의 요청을 받아 공익위원들이 최저임금 인상안의 상·하한선을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일종의 중재안으로 11차 회의에서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하는 안이 검토됐지만, 노사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무산됐다.

지난해에도 최저임금 협상 과정에서 경영계가 8천100원, 노동계가 5천715원의 3차 수정안을 내놓았으나, 양측이 더 이상 차이를 좁히지 못하자 공익위원들이 심의 촉진구간 '5천940∼6천120원'을 제시했다.

공익위원들은 노사 합의로 요청한다는 조건으로 이날 전원회의 직전 자체 회의를 열어 심의 촉진구간을 논의하기로 했다.

한편,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안을 두고 경영계와 노동계의 갈등이 깊어지는 가운데, 관련 단체들도 나서 팽팽한 신경전이 계속되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내년도 최저임금을 최소 13%이사 인상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실련은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최저임금 제도를 도입한 독일을 비롯해 미국·영국·일본·러시아 등 주요 국가들이 최저임금 인상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는 소득 불균형을 바로잡고 내수를 진작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합리적인 중재안으로서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을 달성할 수 있는 13% 이상 인상을 요구한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784원으로 최근 2년 간의 인상액 보다 낮아 사회적인 부담도 크지 않고 총선 공약에도 부합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이와 함께 알바노조 조합원들 역시 서울 광화문 세종대왕 동상을 기습점검한 후 최저임금 1만원을 호소했다.

이에 반해 소상공인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를 비롯해 경제단체들은 최저임금 인상안을 저지하는 결의대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이들은 여의도 국민은행 본점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대한민국 소상공인의 25%가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수익을 내고 있는 상황에서 최저임금이 인상된다면 소상공인들은 줄 폐업해 지역경제가 붕괴되고 생존권마저 위협받게 될 것"이라며 "중소상공인을 외면하고 지역경제를 파탄으로 내모는 정부와 노동계를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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