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 의원, “꼼꼼한 결산심사를 통해 내년 예산편성에 반영해야”

[투데이코리아 = 충청취재본부 이범석 기자] 1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예산·결산소위원회에서 2015 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 154건의 시정조치가 요구됐다.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예산·결산소위원회 박완주 위원(천안을)은 2015 회계연도 결산서를 분석해 농림축산식품부에 대해 제도개선 48건, 주의 15건, 시정 8건 등 총 71건, 해양수산부에 대해 제도개선 13건, 주의 13건, 시정 28건, 징계 2건 등 총 56건, 농촌진흥청에 대해 제도개선 6건, 주의 4건, 시정 3건 등 총 13건, 산림청에 대해 제도개선 6건, 주의 2건, 시정 6건 등 총 14건으로 총 154건의 시정조치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예산·결산소위원회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 62건, 해양수산부 73건, 세월호특조위 1건, 농촌진흥청 17건, 산림청 17건 등 총 170건의 시정요구사항을 의결하고 14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했다.

박완주 의원은 지난 업무보고에 이어 농업의 기본은 땅과 물을 강조하며 “2015년 전국 주요 농업용 호소(저수지, 담수호) 중 농업용수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시설이 전체 조사 대상 975개 시설 중 220개(22.6%)에 달하고 있지만 농업용수 수질개선사업 예산은 2015년 119억원에 불과하고, 수리시설 또한 30년 이상된 노후시설이 전체 1만3763개 중 8511개(61.8%)에 달해 농업용수 수질개선과 수리시설개보수의 예산 확대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어 “친환경농산물 판매장개설자금 사업의 예산에 대해 2013년 19억2000만원, 2014년 14억4000만원, 2015년 14억4000만원 등 모두 48억원이 불용되고 실적이 전혀 없다”며 “농민들이 전혀 이용하지 못하는 사업은 현장과 너무 동떨어진 사항을 보완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양수산부에 대해서는 잇따른 사업 실패로 예산을 불용하는 행태를 지적했다.

해수부는 어장환경 오염 및 수산자원 남획방지를 목적으로 배합사료 사용을 유도하기 위해 배합사료공장 건립을 지원하고 있지만 지난 2015년에는 경남 통영에 배합사료공장을 설립하기로 했으나 사업자의 사업계획이 해수부와 달라 최종적으로 포기한 바 있다.

또한 같은 해 7월 경남 함양에 소재한 배합사료공장을 사업자로 선정했으나 올해 3월 경영악화로 인한 자부담 미확보로 사업을 최종 포기했다. 이에 따라 해수부가 경남도에 교부한 보조금 15억원은 사실상 불용됐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결국 올해로 명시이월된 15억원은 최종적으로 불용 처리되고 환수조치중”이라며 “보조금 불용을 남발하는 것을 당연시 여기는 정부의 안일함에 경종을 울리고자 한다”고 시정을 요구했다.

한편 과수원, 산림 등에서 창궐하는 미국선녀벌레에 대해서는 농촌진흥청과 산림청의 방제조치 현황에 대한 질의에서는 미국선녀벌레는 나무나 농작물의 즙을 빨아먹어 말려죽이고, 왁스물질을 분비해 과일 그을음병을 유발해 우리나라에서는 해충으로 지정돼 있지만 현재 농촌진흥청과 산림청은 미국선녀벌레의 발생현황만 파악할 뿐 이로 인한 피해내역과 방제성과를 구체적으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특히 박완주 의원은 “농진청과 산림청이 함께 협업한다고는 하지만 실상 방제사업을 직접 하지는 않고 지자체 보조로 수행하고 있다”며 “협업하되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할 필요가 있다”며 제도개선을 요구했다.

아울러 “결산심사는 전년도 예산 사용에 대해 심사하고 평가하는 것으로서 이 평가를 다음 예산편성에 반영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투데이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