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신동욱 기자] 가수 고 신해철씨를 집도했다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 강모(45)씨가 보건복지부가 내린 수술 중단 결정에 대해서 "위법"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1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유진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비만대사수술 중단명령 처분 취소 청구소송 첫 변론기일에서 강씨의 소송 대리인은 "보건복지부가 강 전 원장에 대한 현지조사에 나선 뒤 수술 중단 명령을 내리는 과정에서 강 전 원장의 의견이 제출된 바 없다. 의료법 59조를 위반했다는 사실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강 원장의 비만대사수술이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를 일이킬 수 있다는 것이 중명되지 않았으므로 수술 중단 명령은 취소돼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배 보건복지부 변호인은 "강 전 원장이 집도한 수술에서 신해철씨나 호주인 등 환자들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는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는 상황"이라며 "당시 현지조사와 전문가 검토를 거쳐 긴급한 필요에 의해 비만 관련 수술 중단 처분을 내린 것으로, 처분 근거과 절차는 적법하다"고 반박했다.

이어 "강 전 원장이 신해철씨 사망 이후 계속해서 의료 사고로 검찰 수사를 받는 등의 상황만으로도 공중 보건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확인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가수인 신씨는 지난 2014년 10월 강 씨로부터 위장관유착박리술과 위 축소술을 받은 뒤 고열과 통증, 심막기종 등의 복막염 증세를 보이다 사망했다.

당시 검찰은 신씨가 시술을 받은 뒤 엑스레이와 혈액검사에서 이상 징후를 보였으나 강 전 원장이 이를 무시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강 전 원장은 재판을 받던 지난해 11월에도 호주인에게 위 소매절제술을 시도했고, 40일 뒤 이 호주인은 숨졌다.

뿐만 아니라 강 전 원장은 2013년 10월께 한 여성 환자에게 복부성형술·지방흡입술·유륜축소술 등 3차례에 걸친 수술을 했다가 피부가 늘어지게 하는 등의 피해를 입힌 혐의(업무상과실치상)가 드러나 최근 추가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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