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신기한 기자] MBC의 PD수첩 광우병 보도에 대한 '사과방송'을 둘러싸고 PD수첩 제작진과 MBC 사이에 벌어진 법정 공방에서 MBC가 승소했다.

14일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조능희 PD 등 PD 수첩 제작진 4명이 MBC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MBC는 지난 2011년 9월5일 뉴스데스크를 통해 PD수첩이 2008년 4월 방영한 '미국산 쇠고기, 과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에 대해 'MBC, PD수첩 책임 통감…재발 방지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사과방송을 내고 다음날 주요 일간지 광고로 내보냈다. 또 제작진을 정직과 감봉 등 징계처분했다.

당시 MBC는 이 사건과 별개의 대법원 판결을 인용하면서 "대법원은 PD수첩 보도 중 '다우너 소'를 광우병 소'라고 지칭한 것, 미국 여성 아레사 빈슨이 인간광우병으로 숨진 것처럼 언급한 것을 허위로 결론 내렸다"고 밝혔다.

이에 조 PD 등은 "대법원이 일부 쟁점에 대해 허위보도임을 인정했다고 MBC가 밝힌 것은 사실이 아니다"고 주장하며 MBC를 상대로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하급심 판단은 엇갈렸다. 1심은 "사과보도 내용 중 '대법원이 일부 쟁점에 관한 보도가 허위라고 판결했다'고 보도한 내용은 정정 보도를 할 의무가 있다"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하지만 2심은 "복잡한 사실관계를 알기 쉽게 단순하게 만드는 과정에서 일부 특정한 사실관계를 압축‧강조하거나 다소 과장이 있는 것에 불과하다"면서 "전체적 맥락에서 보면 사과보도 내용 중요부분이 진실에 합치한다"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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