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서소영 기자] 국민연금이 대우조선해양 투자로 인해 2400억원대의 손실을 봤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민연금이 지난 2013~2016년에 대우조선에 1조 5542억원을 투자해 2412억원 손실을 본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주식에 1조1554억원을 투자해 2360억원 손실을 봤고, 채권에 3988억원을 투자했다가 현재 52억원 손실을 본 것이다.


국민연금은 분식회계로 손해를 입었다며 대우조선과 대우조선의 회계감사를 담당한 딜로이트안진 회계법인 등을 상대로 489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한 상태다.


이와 관련해 정 의원은 "대우조선의 불법 분식회계로 국민연금이 입은 손해는 국민연금 수급자 71만명분의 연금에 해당하는 2412억원에 달한다. 국민연금은 이 중 일부인 489억원만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연금은 청와대나 정부의 눈치를 보지 말고 대우조선에 대해 손해배상액을 명확히 산정해 청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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