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 서소영 기자] 국민의당 리베이트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왕주현(52) 전 사무부총장을 15일 구속기소한다.


국민의당 리베이트 수수 의혹이 불거진 이후 관련자가 기소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도균)는 이날 왕 전 부총장을 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형법상 사기, 범죄수익은닉죄 등 혐의로 구속기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왕 전 부총장은 총선 전 홍보업체 브랜드호텔의 광고‧홍보 전문가들로 TF를 만들어 선거 홍보업무를 총괄하게 한 뒤 3억여 원의 리베이트를 요구해 모두 2억1620만원의 광고 관련 대가를 '홍보TF(태스크포스팀)'에게 지급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더욱이 왕 전 부총장은 이 돈을 당시 실제로 사용한 것처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허위 보전청구를 해 1억여 원을 보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박선숙 의원과 김수민 의원에 대해 영장 재청구 대신 불구속 기소 쪽으로 가닥을 잡을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서울서부지법은 지난 11일 당시 사무총장이자 회계책임자였던 박 의원과 TF에 참여한 김 의원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박 의원에 대해 "현 단계에서 구속해야 할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에 대한 기각 사유로는 "주거가 일정하며 증거인멸, 도망할 염려가 인정되지 않고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검찰 관계자는 "영장 재청구 여부는 기각 사유에 대해 분석, 검토 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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