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 정진우 기자] 넥슨 측으로부터 공짜로 주식과 고급 승용차를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진경준(49·사법연수원 21기)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포기했다.


1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한정석 영장전담 판사 심리로 열릴 예정이었던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심문 포기서를 제출했다.


법원은 서면심리를 통해 진 검사장에 대한 구속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금로 특임검사팀은 특임검사팀은 진 검사장이 2005년 넥슨 창업주인 김정주(48) NXC 대표로부터 받은 4억2500만원의 넥슨 주식 매입 자금을 대가성이 있는 뇌물로 판단했다. 특히 진 검사장이 이 돈으로 비상장 주식을 샀다 2006년 주식을 팔고 다시 넥슨재팬 주식을 산 데 혐의점을 뒀다.


넥슨재팬은 2011년 일본 증시에 상장돼 주가가 크게 올랐고, 진 검사장은 지난해 주식을 처분해 126억원이 넘는 시세차익을 올렸다. 검찰은 이 돈에 대한 추징 보전도 검토 중이다.


진 검사장은 또 2008년 넥슨 법인 차량인 제네시스 차량을 처남 명의로 받은 혐의도 있다. 특임검사팀은 2005년 주식 매입부터 2008년 제네시스를 받은 행위까지를 하나의 범죄로 보고 있다.


진 검사장은 검찰 조사를 하루 앞둔 지난 13일 수사팀에 서너 쪽 분량의 자수서를 제출했다. 자수서에는 비상장기업이던 넥슨 주식을 매입할 때 들인 4억2500만원이 김 대표에게 받은 것이며, 제네시스를 처남 명의로 받은 부분도 시인하는 취지의 내용을 담았다. 다만 두 건 모두 대가성은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임검사팀은 진 검사장에게 조양호(67) 한진그룹 회장의 탈세 사건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자신의 처남 명의의 청소용역업체에 각종 용역 사업을 몰아주도록 했다는 혐의(제3자 뇌물수수)도 적용했다.


진 검사장이 2010년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장 재직 당시 조 회장 내사 사건을 종결하고 넉 달 뒤인 7월 그의 처남은 청소용역업체를 차려 대한항공으로부터 거액의 일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진 검사장은 14일 피의자 신분으로 13시간 가량 검찰 조사를 받던 중 긴급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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