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서소영 기자] 오는 2017년 최저임금이 6,470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이는 올해 대비해 7.3% 증가한 수치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5~16일 이틀에 걸쳐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3차, 제14차 전원회의를 개최하고 오는 2017년 적용 최저임금을 올해 대비 440원(7.3%)이 인상된 시급 6470원으로 의결했다.

이를 주 40시간 기준 유급주휴 포함, 월 209시간 근무를 가정해 환산하면 135만2230원으로 전년대비 9만1960원 인상된 것이다.

이번에 의결된 최저임금안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336만여명으로 추정되며 영향률은 17.4%이다.

최저임금 인상은 지난 3월 30일 노동부가 최저임금위원회에 심의요청을 시작으로 4월 7일 1차 ‘2017년 적용 최저임금 심의 요청서’를 상정해 6월~7월 사이에 2~14차까지 진행된 후 의결됐다.

최저임금안 표결은 2차례 회의에서 수정안 제출과 이후 표결방식을 둘러싼 노사간 이견으로 근로자위원들이 전원 퇴장하고 소상공인 대표 2명도 표결 직전에 퇴장하는 등의 진통 끝에 16일 오전 4시에 의결함으로써 최저임금 심의가 마무리된 것으로 전해졌다.

표결은 재적위원 27명 중 16명이 참석했고 찬성 14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한편, 이번 최저임금 인상안을 두고 한국노총은 "최소한 두 자릿수 인상률을 기대했다"며 "저임금 노동자들의 절박한 생계난을 외면한 최저임금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경영계 역시 이번 인상안을 비판하며 "이번 최저임금 결정은 가뜩이나 어려운 영세·중소기업의 부담을 한층 더 가중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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