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해수위 초선으로서 농어민에게 든든한 힘 되겠다”

[투데이코리아 = 충청취재본부 이범석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천안을)은 14일 농어민을 위한 사회안전망을 더욱 확충하고자 ‘농어민 안심3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발의된 법안은 「농어업재해보험법」·「가축전염병예방법」·「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세 건이다. 농어촌의 당면현안인 재해와 전염병 피해로부터 농어민을 보호하고, 농어촌 보건복지정책을 강화하기 위해 함께 발의됐다.

농어업재해보험 보장범위 확대로 농어민 보호하는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

농작물·임산물·가축·양식수산물 등에 발생하는 자연재해·병충해·질병·화재 등으로 인한 손해를 보상함으로써 농어업 경영을 안정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농어업재해보험제도가 실시되고 있다.

그러나 대상품목과 보상재해의 범위, 적용지역 등에 한계가 있어 실질적인 혜택은 미미한 실정이다.

일례로 지난해 5월 경기 안성에서 최초로 발생해 충남 천안 등지로 확산된 배 화상병의 경우 농작물재해보험 보장대상재해에 포함되지 않아 피해를 보상받을 수 없다.

화상병이 한번 발생하면 해당 과수원뿐만 아니라 반경100M에 해당하는 농가까지 배나무를 모두 뽑아 태워 묻어야 한다. 또 「식물방역법」제37조의2(발굴의 금지)에 의해 나무를 묻은 과수원 땅을 최장 20년간 발굴할 수 없어 사실상 폐원조치돼 피해가 막심하다.

박완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에서는 정부가 재해보험 대상품목과 보상재해의 범위, 적용지역의 확대를 위해 노력하게 하고, 보험대상항목의 확대를 위해 통계수집관리를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돼 보험보장 범위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가축의 전염성 질병의 발생이나 확산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현재 「가축전염병 예방법」이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방역과 검역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가축전염병에 대한 지속적인 정보수집과 분석, 예방 등 근본적 해법을 담고 있지는 못하다는 지적이 있다.

박완주 의원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안을 통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이 수립하는 ‘가축전염병 관리대책’에 가축전염병에 대한 정보수집·분석·조사·연구, 가축전염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약품개발 및 비축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보다 근본적 차원에서 가축전염병에 대응하고 사전준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가축을 살처분 한 후 매장할 경우 해당지역에 2차오염이 발생하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어, 피해농가 및 주변지역에 대한 오염상태평가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한편 농어촌이 갈수록 고령화됨에 따라 지역특성에 맞는 보건복지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이번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이 <농어촌보건복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실태조사를 토대로 관계부처의 장과 협의하도록 함으로써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정책수립의 위상이 강화된다.

아울러 농어촌지역의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 및 지자체가 관련정책을 우선적으로 수립하고 예산을 지원할 근거조항을 신설했다.

또한 국가가 농어업인에 대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장기요양보험료 ▲재가 및 시설급여비용의 본인일부부담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를 증진하고자 했다.

한편 박완주 의원은 “제20대국회 농해수위 초선의원으로서 농어민에게 든든한 힘이 되겠다는 마음으로 ‘농어민 안심3법’을 대표발의 했다”며 “농해수위 임기동안 우리 농축산어가, 농어촌, 농축수산업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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