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 롯데케미칼 부정환급·롯데물산 비자금 조성 의혹


[투데이코리아= 서소영 기자] 정부를 상대로 270억 원대 소송 사기를 벌인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기준(70) 전 롯데물산 사장이 19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다.


이날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한 기 전 사장은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 사기는 어느 분의 생각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왜 사기를 했다고 생각하나. 사실대로 얘기를 하겠다. 조사 결과를 지켜봐달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또 일본 롯데물산 관련 비자금 조성 의혹에 대해서는 "다소 오해가 있는 것 같다. 조사 과정에서 전부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기 전 사장은 2004~2007년 롯데케미칼 부사장과 사장을 역임했다. 이후 2010년까지 롯데물산 사장을 지냈다.


기 전 사장은 롯데케미칼의 '법인세 270억 부정환급' 사건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 등에 따르면 기 전 사장은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실재하지 않는 1512억원의 유형 자산이 롯데케미칼에 존재하는 것처럼 속여 국세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유형자산은 사용하는 동안 가치가 감가상각되고 이를 비용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세금을 덜 내야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취지였다.


소송 결과 롯데케미칼은 법인세 220억원과 환급가산급 20억원, 주민세 30억원 등 모두 270억원을 돌려받았다.


이에 검찰은 당시 회계 팀장으로 일했던 이 회사 전 재무이사 김모(54)씨를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기 전 사장을 상대로 해당 소송을 직접 지시했는지, 또 당시 대표였던 신동빈(61) 롯데그룹 회장이 부정환급 사실을 보고받았는지 등에 대해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소위 '통행세' 의혹을 받고 있는 일본 롯데물산에 대해서도 기 전 사장을 추궁할 방침이다.


검찰은 롯데케미칼이 인도네시아 석유화학 원료업체로부터 원료를 들여오는 과정에서 계열사들을 끼워 넣는 방식으로 거래 대금을 부풀려 200억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일본 롯데물산은 롯데케미칼의 '무역 사슬' 가운데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수십억원 규모의 수수료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법무부에 일본 형사사법 공조 요청서를 정식 제출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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