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이나영 기자] 가수 겸 배우 김현중과 전 여자친구 A씨의 법적 다툼이 계속되고 있다.

2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제25민사부(부장 이홍권 판사) 심리로 열린 16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재판에서는 김현중 측 변호사와 A씨 측 변호사가 참석한 가운데 마지막 변론 기일이 진행됐다.

앞서 지난 8일 김현중과 A씨가 참석한 당사자심문이 있었다. 그러나 이날 마지막 변론에서도 양측의 입장차는 좁혀지지 않았다.

A씨 측 변호사는 "청구 원인은 네 가지다. 2014년 5월경의 임신과 폭행 그리고 유산, 위약금 지급 의무, 무혐의로 결론내려진 공갈 사기 혐의에 대한 무고,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이다"라며 이유를 밝혔다.

김현중 측 변호사는 "원고 A씨의 청구는 이유가 없다"며 "공갈 피해 6억원을 반환 청구한다. 상대의 폭행을 폭로하지 않아야 하는데 폭로했기 때문에 6억원을 요구한다. 원고는 연예인이기 때문에 언론 보도로 피고에게 상당한 손해가 있었다. 특별 손해로 2억원을 청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현중 측 변호사가 제시한 임신과 폭행, 유산이 허구라는 증거에 대해 A씨 측 변호사는 "침소봉대다. 엑스선 촬영 자체가 임신을 하지 않았다는 반증이라고 말하는 것은 상당히 안타깝다"고 밝혔다.

또 "김현중 측 변호인이 수차례 보도 인터뷰를 통해 A씨를 국민적 지탄의 대상으로 만들고자 한다"며 "거대 기획사와 거대 로펌이 '수억을 들여서라도 너에겐 아무 것도 주지 않겠다'고 한다. A씨에 대한 명예살인, 인격살인"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현중 측 변호사는 "A씨 측은 정황에 의한 발언만 할 뿐 구체적인 과학적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피고는 연예인이라 언론에 나오면 나올수록 피해를 본다. 원고 측에서 보도를 하게끔 압박했기 때문에 대응 인터뷰를 한 것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다섯 번의 임신이 모두 사실이 아니거나, 폭행으로 인한 유산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피고의 피고의 폭행으로 인해 원고의 2차 임신이 유산에 이르렀다는 허위사실, 동거했다는 허위사실이 보도돼 피고의 명예가 직접적으로 훼손됐다. 피고와 원고 사이의 문자메시지까지도 공개돼 사생활이 침범당했다"고 주장했다.

김현중은 2년여 간 교제한 전 연인 A씨와 지난 2014년부터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다.

A씨는 지난 2014년 5월 김현중에게 폭행 당해 아이를 유산했다고 하며 김현중을 상대로 폭행 치사 및 상해 혐의로 고소장을 냈다.

A씨는 이후 처벌을 원치 않는다며 고소를 취하했다. 하지만 지난 2015년 4월 정신적 피해를 당했다는 이유로 김현중에게 16억원 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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