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김민철 기자] 롯데마트·이마트·홈플러스·롯데푸드 등 대형마트와 대기업 식품제조업체의 김밥·도시락 등에서 대장균이 검출되면서 영업 정지 등의 징계가 내려졌다.

21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여름철 많이 섭취하는 식품 1933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49개 제품에서 대장균 등이 검찰됐다고 밝혔다.

광주 서구의 롯데마트 상무점에서 '통큰김밥' 제품에서 대장균에 검출됐으며, 대구 달서구 이마트 월배점에서는 '말이김밥골라담기' 제품에서, 홈플러스는 서대전점 '점보치즈김밥'에서 대장균이 나왔다.

롯데푸드 역시 '오징어파불고기 도시락', '체다치즈김밥', '길어진참치김밥' 등 3개의 제품에서 대장균이 검출됐다.

뿐만 아니라 더운 여름철 사람들이 많이 찾는 빙수에서도 대장균이 검출됐다.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설빙’에서는 인절미, 팥, 우유얼음 등 3개 제품에서 대장균이 한꺼번에 나왔다.

식약처는 지난달 13일부터 이달 8일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피서지 주변 식품취급업소 등 만4백여 곳도 점검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331곳을 적발했다.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판매·사용할 목적으로 보관한 곳이 28곳이었고, 시설 기준을 어긴 곳이 33곳, 조리장 위생상태가 불량하고 위생 취급기준을 어긴 곳이 103곳 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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