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신기한 기자]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달아난 혐의로 벌금 700만원에 약식기소됐던 아이돌 그룹 '슈퍼주니어'의 멤버 강인(31)이 정식 재판을 받게 됐다.

25일 서울중앙지법은 강인에 대한 약식 기소 사건을 교통 사건 전담재판부인 형사7단독 엄철 판사에게 배당, 정식재판에 넘기기로 결정했다.

당초 검찰은 음주운전 즉,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강인에 대해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법원에 청구했다.

그러나 이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임동규 부장판사는 정식 공판 절차에 의해 사건을 조사하고 처리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정식재판 회부를 결정했다.

강인은 지난 5월24일 오전 2시쯤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서 만취 상태로 벤츠 승용차를 몰고 가던 중 가로등을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당시 강인의 혈중알콜농도는 0.157%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 직후 강인은 차를 타고 그대로 자리를 떴다가 11시간 뒤인 오후 1시께 경찰에 자진 출석했다.

경찰은 강인에게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사고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를 역산했다. 조사결과 강인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157%로 산출됐고, 경찰은 지난달 10일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강인은 지난달 15일 조사를 받기 위해 검찰에 출석한 바 있다. 강인은 혐의 인정 여부에 관한 질문에만 고개를 끄덕하고는 아무 말도 없었다.

이 전에도 강인은 음주로 인해 물의를 빚은 바 있다. 지난 2009년 10월 그는 음주 뺑소니 이후 6시간 후 자수해 벌금 800만원에 약식 기소된 전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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