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신기한 기자] 롯데면세점과 백화점 로비 의혹 혐의를 받고 있는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이 롯데그룹 오너 일가 중 처음으로 법정에 서게 됐다.

26일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박찬호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업무상 횡령, 배임수재 혐의로 신 이사장을 구속기소했다.

또한 검찰은 신 이사장의 배임수재 액수인 35억원에 대해 범죄수익을 환수하고자 본인 소유의 아파트와 토지를 대상으로 법원에 추징보전 명령을 청구했다.

앞서 신 이사장은 지난 2007년 2월부터 올해 5월까지 롯데백화점과 면세점 입점과 관련해 네이처리퍼블릭 등 다수 입점업체로부터 총 35억30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있다.

신 이사장은 롯데백화점에 초밥 매점을 입점시켜 달라는 청탁과 함게 업체 A사에게 14억 7000여 만원을 수수했다. A사는 이를 통해 전국 롯데백화점에 19개 매장을 냈고 신 이사장은 4개 매장의 수익금 일부를 매달 정기적으로 헌금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신 이사장은 면세점과 관련해 브로커 한모 씨를 통해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전 대표에게서 "매장 위치를 목 좋은 곳으로 바꿔주면 매출액의 3%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2013∼2014년 6억6000여 만원을 받아 챙겼다.

신 이사장은 한씨와의 사이가 틀어지면서 2014년 9월부터 자신이 운영하는 유통업체 B사를 통해 8억4000여 만원을 수수했다.

뿐만 아니라 이사장은 BNF통상을 포함한 다수의 회사를 운영하며 실제 경영에 관여하지 않은 자녀들에게 급여 등 명목으로 47억여원을 부당지급한 혐의도 추가로 받고 있다.

한편, 신 이사장은 올 1분기 말 현재 롯데쇼핑, 호텔롯데 등 한국 롯데 지배구조 정점부터 부산롯데호텔, 롯데건설, 롯데자이언츠, 대홍기획, 롯데리아 등 다수 계열사 이사진으로 있기 떄문에 개인 범죄 외에도 다양한 조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대두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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