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신기한 기자] 전남 광양경찰서가 직원의 음주 사실을 알고도 은폐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26일 광양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6월 17일 오후 8시께 광양 시내 도로에서 광양경찰서 모 파출소에 근무하고 있는 A경위가 음주단속에 걸렸다.

당시 단속을 벌이던 B경위는 음주 감지기에 양성 반응이 나와 음주 측정을 해야 하는데도 겸찰서 직원이라는 것을 알고 A경위를 그대로 보내줬다.

심지어 A경위는 30분뒤 같은 장소에서 또다시 음주 단속에 걸렸음에도 음주측정은 이뤄지지 않았다.

B경위는 이 같은 사실은 이날 11시께 청문감사관실에 알렸도 이튿날 청문감사관과 경비교통과 간부 등에게도 보고했다.

하지만 경찰서 측은 A 경위를 찾아가 사실 관계를 확인만 했을 뿐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으며 전남경찰청에도 보고 하지 않았다.

이후 A경위는 건강상의 이유로 사직서를 제출했고 징계를 받지 않은 상태로 지난달 30일에 퇴직했다.

이와 관련해서 광양경찰서 관계자는 "조사 과정에서 A 경위가 스스로 사직하겠다고 밝혀 음주 운전에 대해 따로 조사하지 않았다"며 "현재 전남지방경찰청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으니 그 결과에 따라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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