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로커 일당들도 같은 혐의로 재판에 회부

[투데이코리아= 박대호 기자]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 거래로 수십억 원 상당의 차익을 챙긴 혐의를 받는 아가방컴퍼니의 중국 투자 브로커가 재판에 회부됐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부장검사 박길배)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하모(63)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조사 결과 저축은행장 출신인 하씨는 2014년 아가방컴퍼니와 중국 랑시그룹의 인수합병(M&A)을 중개하면서 얻은 미공개 정보로 주식을 사들여 32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남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하씨의 범행에 가담한 A사 대표이사 정씨(65)와 하씨 동생인 B사 대표이사 하씨(54), D사 자금담당이사 김씨(62)는 지난 2014년 8월26일부터 같은 해 9월2일까지 하씨로부터 M&A 정보를 듣고 주식을 매수해 각각 7009만원, 2378만원, 753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로 붙잡혔다.


검찰은 정씨는 불구속 기소하고 나머지 3명은 1500만~2000만원에 약식 기소 처분 했다.


당시 김욱 아가방컴퍼니 최대주주는 같은해 9월2일 약 320억원의 보통주 427만2000주를 중국 기업인 라임패션코리아(현 랑시코리아)에 양도한다고 공시했다.


이후 회사 주가는 상한가를 기록했고, 폭등세가 계속돼 열흘만에 주가가 약 1.5배 올랐다.


금융감독원은 이 과정에서 하씨를 최대주주 변경 거래에 직접 관여한 '내부자'로 보고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지난 5월 금융위원회의 고발로 수사에 착수해 하씨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고 회사 관계자 등을 조사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들이 취득한 부당이득액 총액을 자진 납부받아 추징보전했다"며 "최근 중국 기업의 한국 기업에 대한 대규모 M&A가 급증함에 따라 계속적으로 단속, 주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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