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이규남 기자] 독일의 자동차업체인 폭스바겐의 배출가스 조작에 따른 미국 소비자 피해를 배상하기 위한 147억 달라(약 16조 7000억원) 규모의 합의안이 미국 법원에서 잠정적으로 승인을 받았다.

26일(현지시간) 캘리포니아 북부에 있는 찰스 브라이어 연방지방법원 판사는 해당 합의안에 대해 잠정 승인 조치를 내리고 "일련의 목표들을 달성하기 위해 대단한 노력이 있었다. 이 목표들이 달성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해당 합의안에 대한 최종 승인 여부를 결정할 재판 날짜는 오는 10월 18일로 알려졌다.

이번 잠정 승인을 받은 합의안은 폭스바겐, 미국 정부 당국, 미국 소비자 등을 대표로 하는 변호인단들들이 지난달 하순에 제출한 것이다.

이로인해 배출가스 조작된 2000㏄급 디젤 차량 보유자 47만5000명은 차량 평가액에 따라 1인당 5000달러(570만 원)에서 1만 달러(1140만 원)를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른 배상 액수는 10억 달러(1조1000억원)에 이른다.

또한 차량 보유자들은 폭스바겐에 차량을 되팔거나 소유 차량을 소리받는 것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이번 배상액은 미국 내 소비자 집단소송 합의액 가운데 가장 큰 큐모로 알려졌다.

미국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합의에 포함되지 않은 8만5천 대의 3000cc급 폭스바겐 디젤 자동차에 대한 보상 방안이 논의되고 있으며 8월 안에 폭스바겐이 합의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전했다.

브라이어 판사는 이에 대해 8월 25일 열릴 재판에 3000cc 차 관련 합의안이 제시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폭스바겐이 미국에서는 적극적인 배상안을 내놓는 것과 달리 한국에서는 뚜렷한 배상책을 내놓지 않은 채 한국정부와 갈등만 더 키워나가고 있다.

이에 우리 정부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의 소음, 연비서류 조작, 무인증 차량 반입 등 혐의에 대해 오는 8월 2일 인증취소와 판매금지 등 행정처분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폭스바겐의 대표차종은 판매 금지가 확정되면서 국내에서는 퇴출당하게 되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기존에 폭스바겐과 아우디를 가진 차주들이다. 실제로 이번 일로 인해서 기존의 고객들의 중고가 값이 하락하는 등 실질적인 피해를 입고 있지만 이에 대한 배상은 커녕 리콜 조치에 대한 논의조차 안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미국에서 배출가스가 조작된 폴크스바겐 차주들에게 최대 1140만원의 현금을 주고, 폴크스바겐에 차량을 되팔거나 소유 차량을 수리받을 수 있도록 한 것과 상반되는 조치다.

이로인해 국내에서 폭스바겐에 대한 논란은 한동안 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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