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 유승하 기자] 가상화폐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가짜 가상화폐를 팔아 수백억원을 챙긴 일당이 재판에 회부 됐다.


수원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이종근)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까지 비트코인을 모방한 가상화폐를 팔아 300억여 원의 수익금을 가로챈 혐의(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로 H비트코인 판매업체의 대표 A(45)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서울, 경기지역 및 전국 수십여 곳의 회원모집 센터를 통해 투자자를 상대로 "H비트코인을 구매하면 3개월 만에 가치가 8배 상승해 7개월 만에 2배 이상의 고수익을 벌 수 있다"고 속여 투자자 1만2000여 명으로부터 370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뒷순위 투자자들의 돈으로 앞순위 투자자들에게 고수익을 지급하는 돌려막기수법으로 투자자를 늘려갔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서울시 강남구에 가상화폐 업체를 차려놓고 "우리 회사에서 만든 가상화폐를 사면 6개월 만에 5배의 수익을 보장하겠다"고 투자자들을 속여 수백 명으로부터 58억 원을 가로챈 B(49)씨를 구속기소한 바 있다.


B씨가 판매한 가상화폐는 시중에 판매할 수 없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상품이었으며 범행수법 또한 A씨와 비슷했다.


수원지검 관계자는 "가상화폐 이용 다단계업체에 투자하는 사람들은 결국 투자금을 모두 잃을 수밖에 없으므로 국민의 피해방지를 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가상화폐를 이용하여 투자금을 수신하는 모든 다단계 업체에 대하여 단속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투데이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