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장시온 기자] 한 기부자가 200억대 재산을 장학재단에 기부했다가 240억을 세금으로 내야할 위기에 처했다.

28일 한 언론매체는 '지난 2002년 자신이 운영하던 회사의 전체 주식 중 90%인 200억원을 장학재단에 기부한 황필상씨가 지난 2008년 담당 세무서로부터 기부에 대한 140억 원 세금을 내라는 통지서를 받았다'고 전했다.

매체에 따르면 기부금을 주식으로 하는 경우, 전체 회사 주식의 5%에 대해선 세금이 면제되나, 나머지 부분에 대해선 최고 50% 세율의 증여세가 부과되는 상속 증여세법에 따라 황 씨의 주식 기부에는 100억원이라는 세금이 붙었다.

여기에 자진해서 세금을 내지 않았단 이유로 가산세가 40억 원이나 더해졌다.

당시 이런 규정이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던 황씨는 말도 안 되는 세금을 낼 순 없다며 세무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황 씨의 손을 들어줬지만 2심에선 세무서가 이겼고, 현재 대법원의 판단만이 남아있는 상태다.

또 소송이 길어지며 현재 황 씨가 내야 할 세금은 무려 240억 원으로 증가했다.

황 씨는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저는)막노동도 하던 사람이에요. 빈민촌에서 살면서 입도 거칠고. 그래서 조금이라도 좋은 사회를 만들려고 나름대로 했는데. 법이 잘못돼서 그런데도 아무도 책임 안 지는 이런 나라가 현재 대한민국이다"라고 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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