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적 증거인멸 가능성 높아"


[투데이코리아= 이규남 기자] 검찰이 국민의당 리베이트 의혹 핵심 인물 박선숙(56·비례대표 5번) 의원과 김수민(30·비례대표 7번)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도균)는 28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박선숙, 김수민 의원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 의원은 왕주현(52·구속) 전 사무부총장과 공모해 선거홍보 관련 태스크포스(TF)팀을 만들고 3~5월 광고업체에게 계약에 대한 사례비(리베이트)를 TF 팀에 지급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의원은 이 돈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당이 사용한 것처럼 허위 보전청구를 해 1억여 원을 보전 받았고 업체와 허위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은폐 행위를 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총선 당시 TF팀 구성원이자 당 홍보위원장이던 김 의원은 박 의원과 왕 전 부총장의 리베이트 수수 행위에 개입했고 세미클론으로부터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허위계약서 작성에는 가담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사기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특히 박 의원에 대해 "리베이트 당시 왕주현(52·구속) 사무부총장의 상급자였다는 이유만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게 아니다"라며 "범행을 지시한 증거를 확보했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지난 11일 두 의원에 대한 영장이 기각된 후 관련자 및 통신 수사를 추가적으로 벌여온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왕 사무부총장과의 형평성도 고려했다. 법 앞에선 누구나 평등하다는 원칙은 어떤 경우에도 예외일 수 없다"며 "두 의원은 수사에 전혀 협조를 하지 않고 있다. 수사 과정에서 조직적인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사건은 우월적 지위에 있는 공당이 영세업체에서 선거운동 관련 불법 리베이트를 조달한 후 국고로 보전까지 받은 유래없는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8일 박 의원에 대해 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위반, 형법상 사기,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김 의원에 대해 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위반,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서부지법 조미옥 영장전담판사는 박 의원에 대해 "현 단계에서 구속해야 할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김 의원에 대해서는 "주거가 일정하며 증거인멸, 도망할 염려가 인정되지 않고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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