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 서소영 기자] 세월호 참사 유가족과 시민단체들이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활동기간 보장 등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


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와 4·16연대는 28일 오전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이들 단체는 "정부가 특조위의 조사기간을 지난 6월30일까지로 규정해 예산지급을 중단하고 파견 공무원을 일부 철수시키는 등 특조위 강제중단 행정절차를 강행하고 있다"며 "정부가 주장하는 활동기간 종료 후에도 조사관들이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3차 청문회도 앞두고 있는 만큼 특조위 활동기간을 보장해달라"고 호소했다.


세월호 특별법에 의하면 특조위 조사활동은 기간은 1년6개월로 정부는 지난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지난 6월30일 특조위 활동기간이 종료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에 대해 특조위는 위원회 구성 시기를 지난해 8월4일로 판단하고 구성 시기는 인적·물적 기반이 마련돼 최소한의 활동이 가능해진 때를 기준으로 해 2017년 2월3일까지가 활동 기간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이석태 특조위원장은 지난 27일 조사활동 보장을 요구하며 지난 27일 단식농성에 돌입한 상태다.


특조위는 "지금까지 정부는 특조위가 독립적 조사기구로서 정상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보다는 오히려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들을 해왔다"며 "별정직 직원 최고직인 진상규명국장은 끝내 임명하지 않아 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줬고 19명이나 되는 공무원도 파견하지 않아 조사관들이 조사활동에 전념하지 못하는 등 업무 스트레스를 가중시켰다"고 비판했다.


이어 “미수습자의 수습과 선체조사를 포함해 아직 조사해야할 것이 적지 않게 남아있음에도 이를 외면하고 문을 닫으라는 정부의 위법하고 부당한 요구를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며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조사활동 보장을 위한 국회의 특별법 개정을 요구했다.
저작권자 © 투데이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