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겹살 2인분 해도 3만원 훌쩍 넘어 "허용가액 높여야"


[투데이코리아=오주한 기자] 28일 헌법재판소가 공직자 부정청탁과 금품수수 등을 금지한 이른바 '김영란법'에 합헌 결정을 내리면서 전국이 요동치고 있다.

9월 28일부터 시행되는 김영란법 적용대상 인구는 국가·지방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학교 교직원, 언론사 대표·임직원, 전체 배우자 등 400만 명에 육박한다.

400만 인구에 대한 식사 대접(3만원), 선물(5만원), 경조사비(10만원) 상한선이 설정됨에 따라 거대 재벌기업은 물론 골목상권의 소상인들까지도 울상을 짓고 있다.

가령 고깃집에서 두 명이 삼겹살 2인분에 소주 한 병만 먹어도 3만원이 훌쩍 넘어간다. 21일 통계청에 따르면 서울 평균 삼겹살 1인분 가격은 1만4929원 이다. 2인분이면 약 3만 원이다.

소상공인연합회는 김영란법 시행으로 요식업계 피해액이 연간 2조6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농축산물, 음식점 등은 대상에서 제외하고 어렵다면 허용 가액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농수산물 업계도 울상이다. 선물 상한선을 5만원으로 함에 따라 시장 위축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선물로 자주 이용되는 한우의 경우 1kg만 해도 약 10만 원에 육박한다. 결국 값싼 수입 농수산물이 국산을 대체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김영원 전국한우협회 정책지도홍보국장은 "한우는 5만원짜리 선물세트에 박스비, 택배비 등을 제하면 고기는 딱 300g 들어간다"며 "현실적으로 이게 선물세트로 팔리겠느냐"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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