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 서소영 기자] 안철수 전 국민의당 상임공동대표가 오늘(28일) 헌법재판소의 김영란법 합헌 결정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김영란법 합헌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안 전 대표는 이날 개인 성명을 통해 “정당한 입법활동 이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의원 등도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우리는 오는 9월 김영란법 시행을 계기로 더 정의롭고, 더 공정한 나라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접대비 사용이 줄어 일정 부분 소비 감소가 있을 수도 있지만 과도한 접대 문화가 유발하는 사회적 폐해가 줄고 많은 직장인들이 좀 더 일찍 집으로 돌아가 시간을 더 많이 가질 수 있다면 이에 따른 긍정적 효과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매우 클 것으로 생각한다"며 "만약 시행 과정에서 문제점이 크게 나타난다면 국회가 법을 개정하거나 정부가 시행령을 바꿔 충분히 보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안 전 대표는 검찰을 향해 "사법당국은 무리한 법 적용을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며 "김영란법은 부패공화국과의 절연을 선언한 법이지 검찰공화국으로 가는 길을 여는 법이 결코 아니다"라고 경고했다.
저작권자 © 투데이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