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 서소영 기자] 국민의당 총선 홍보비 리베이트 의혹을 받고 있는 박선숙‧김수민 의원이 지난 28일 서울서부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 오늘(29일) 구속 여부가 결정된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도균)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박선숙, 김수민 의원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 의원은 4.13총선을 앞두고 김 의원에게 홍보 태스크포스(TF) 조직과 총괄을 지시했다. 왕주현 전 국민의당 사무부총장(구속)과 공모해 올 3~5월 인쇄업체 등으로부터 광고계약 리베이트로 2억1620여만 원을 요구한 혐의다.


TF 홍보위원장으로 활동한 김 의원은 홍보활동 대가로 1억여 원의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다. 두 의원 구속여부는 빠르면 8월 1일 서울서부지법 영장실질심사에서 결정된다.


검찰 관계자는 "박 의원은 당시 총괄본부장 지위에서 리베이트의 전 과정을 구체적으로 지시한 당사자"라며 "김 의원은 핵심 역할을 하면서 범죄수익을 직접 취득 했다는 사실의 증거가 추가 수사를 통해 더욱 보강됐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특히 박 의원에 대해 "리베이트 당시 왕주현(52·구속) 사무부총장의 상급자였다는 이유만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게 아니다"라며 "범행을 지시한 증거를 확보했다. "고 강조했다.


또한 "법 앞에선 누구나 평등하다는 원칙은 어떤 경우에도 예외일 수 없다"며 "두 의원은 수사에 전혀 협조를 하지 않고 있다. 수사 과정에서 조직적인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우리 당을 범죄 집단 취급한 검찰과 끝까지 싸우겠다"고 밝혔다.


이어 "새로운 사실이 밝혀지면 재청구는 당연하지만 구속영장재청구서를 검토하니 '피의자가 범행을 부인하는 상황에서 국민의당이 피의자를 위해 조직적으로 증거인멸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유"라며 "조직적으로 증거인멸을 국민의당이 했다면 사실을 적시해야지 가능성이 높다고 영장을 재청구할 수 있는가"라고 지적했다.


또한 박 위원장은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해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는가. 진경준 검사장도 검찰에서 조직적으로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는가"라며 "우리 당 의원들의 법무부와 대검 항의 방문단에 서부지검 부장검사가 청구서를 작성한 바 잘못이라고 인정했다는 보고를 받았다. 법무부와 검찰은 잘못을 인정, 취소하고 사과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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