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 박대호 기자] ‘넥슨 주식 대박' 의혹을 받고 구속기소된 진경준(49·사법연수원 21기)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에 대한 해임을 대검찰청이 법무부에 청구했다고 29일 밝혔다.


이금로 특임검사팀은 이날 감찰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진 검사장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특임검사팀은 앞서 지난 1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과 제3자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진 검사장을 구속했다.


특임검사팀은 진 검사장이 2005년 넥슨 창업주인 김정주(48) NXC 대표에게 받은 4억2500만원의 넥슨 주식 매입 자금을 대가성이 있는 뇌물로 판단하고 있다.


특히 진 검사장이 이 돈으로 비상장 주식을 샀다가 2006년 팔고 다시 넥슨재팬 주식을 산 데 혐의점을 뒀다.


넥슨재팬은 2011년 일본 증시에 상장돼 주가가 크게 올랐고, 진 검사장은 지난해 주식을 처분해 126억원이 넘는 시세차익을 올렸다.


또 진 검사장은 2008년 넥슨 법인 차량인 제네시스 차량을 처남 명의로 받은 혐의도 있다. 특임검사팀은 2005년 주식 매입부터 2008년 제네시스를 받은 행위까지를 하나의 범죄로 보고 있다.


진 검사장의 처남이 운영하는 청소용역업체가 대한항공에서 거액의 일감을 받은 부분도 수사 대상이다. 이와 관련 특임검사팀은 서용원(67) 한진그룹 대표이사를 소환조사한 바 있다.


진 검사장이 지난 2011년 국내 PC 보안업체 F사의 주식을 차명으로 사들인 뒤 지난해 매각하면서 수천만 원대 차익을 거뒀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는 보안 업체 F사 대표 A씨를 전날 소환 조사하는 등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은 진 검사장의 전 재산으로 확인된 약 140억원 상당의 예금과 채권, 부동산에 대해 추징보전을 청구한 상태다.


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은 공무원이 형사사건에 기소되기 전 검찰이 법원에 몰수·추징보전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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