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金, 徐 공천 후 불법비리 묵인" 주장


[투데이코리아=오주한 기자] 여성을 성추행하고 돈으로 입막음하려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서장원 포천시장(58. 3선)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했다.

대법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29일, 강제추행 및 무고 등 혐의로 기소된 서 시장 상고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원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인정했다.

서 시장은 2014년 9월, 피해자 박모 씨를 자신의 집무실에서 성추행하고 돈을 건네 거짓진술을 요구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선출직공무원은 일반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 또는 공직선거법 등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을 확정받으면 직을 잃게 된다. 따라서 서 시장은 이번 징역형 확정으로 포천시장직에서 물러나게 됐다.

서장원 시장 구속 불똥은 김영우 새누리당 의원(49. 경기 포천가평)에게 튀었다.

올 초 포천범시민연대는 김 의원이 서 시장을 새누리당 후보로 공천하고 포천집단에너지시설 등 각종 불법비리 의혹을 묵인했다고 주장하며 4.13총선 낙천낙선 운동을 선포했다.

이에 김 의원은 2월 19일 기자회견에서 "객관적 증거 없이 추측으로 공인 명예를 훼손한 것은 범죄"라며 전면부인했다.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 화합과 단결, 시민의 명예와 행복"이라며 서 시장 사퇴를 촉구했다.

서장원 포천시장 형 확정에 따라 김 의원 책임론이 다시 떠오를 가능성이 있다. 포천에서는 최근 '포천석탄발전소 반대 범시민연대'가 결성돼 다음달 20일 시민 1만 명이 참가하는 대규모 궐기대회를 계획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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