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자동차 안전기준 부적합과 연비과장…과징금 부과 예정

[투데이코리아 = 세종시 이범석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자동차 제작자가 안전기준 충족여부를 인증(자기인증제도)하여 국내에 판매한 자동차 중 16차종(승용차 13차종, 승합차 1차종, 화물차 1차종, 이륜차 1차종)을 대상으로 사후에 안전기준 충족여부를 조사(자기인증적합조사)한 결과, 5개 차종(6개 항목)에서 안전기준 부적합을 적발하였다고 밝혔다.

자기인증제도는 자동차 제작·조립·수입자가 그 자동차의 형식이 안전기준에 적합함을 스스로 인증하도록 하는 제도로 한국, 미국, 캐나다에서 채택해 시행되고 있는 제도다.

또한 자기인증적합조사란 자동차 제작·조립·수입자가 기준충족여부를 인증(자기인증)하여 판매한 자동차가 실제로 안전기준을 충족했는지를 여부를 정부기관이 일제히 조사하는 것으로 기준 부적합 확인 시 과징금 부과와 더불어 이를 시정(리콜) 조치함으로써 소비자들에게는 자동차의 안전도에 대한 정보를 널리 알리고, 자동차제작자에는 안전한 자동차를 제작하도록 하는 자동차 사후관리제도다.

국토부는 이번 조사결과 부적합으로 판명된 차종에 대해서는 매출액의 1/1,000 (최대 10억)의 과징금을 부과하여 제작자의 책임을 묻고, 소비자의 안전을 위하여 리콜과, 연비나 원동기 출력 과장 시 소비자 보상을 진행하고 있거나 실시 예정이다.

재규어 XF 2.2D 차량의 경우 제작사에서 차량 판매전 신고한 연비가 국토교통부가 측정한 연비보다 7.2% 부족하여 부적합 판정을 받았으며, 재규어측은 해당 차량 소유자에게 최대 7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자기인증제도가 시행된 지난 2003년 부터 2014년 까지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안전연구원을 통해 국내에서 판매중인 187차종의 차량을 대상으로 자기인증적합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안전기준 부적합으로 판명된 41차종(약 22%)에 대해 리콜 조치하였고 약 6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특히 이번 2015년도 조사에는 16차종 중에서 5차종에 대한 안전기준 부적합(약 31%)을 적발해냈다.

현재 진행 중인 2016년도 자기인증적합조사(2017년 완료 예정)에서는 국내외 12개 제작자, 16차종을 선정하여 조사중이다. 특히 이번 2016년 적합조사 부터는,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사태 및 미쓰비시 연비 조작사태 등으로 커지고 있는 국민들의 연비에 대한 우려를 해소시키기 위해, 3개 정부부처(국토부·산업부·환경부)가 공동으로 제정한 고시에 따라, 연비시험 시 주행저항 값을 측정하고, 도심 모드와 고속도로 모드를 각각 만족하는지를 검증하는 중이며, 국토교통부는 이 결과가 나오는 대로 공개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안전한 자동차가 제작·판매되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더욱 철저히 보호될 수 있도록 자기인증 적합조사외에 제작결함조사등을 통해 제작자의 안전한 자동차 제작을 유도하고, 국민들에게는 안전한 차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더욱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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